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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본감소(무상감자) 공고
  • 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277

 

당사는 2024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무상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감자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30,303,515

3. 주당 액면가액: 500원

4. 감자의 방법: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일 액면가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5. 감자비율: 90%

6. 감자 전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액

- 자본금: 

감자전 65,151,757,500원 / 감자후 6,515,175,500원 

- 발행주식수: 

감자전 130,303,515주 / 감자후 13,030,351주

 

7. 자본감소 일정

- 주주총회일: 2024년 3월 28일(목)

- 감자기준일: 2024년 4월 12일(금)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2024년 4월 11일(목) ~ 2024년 5월 1일(수)

-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5월 2일(목)

8. 기타사항

1)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

2)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 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
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3) 2019년 9월 16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