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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총회 소집공고
  • 등록일 : 2016.12.23
  • 조회수 : 333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363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01월 09일 (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0길 7(장안동, 서희스타힐스) 1층 에이알티센터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감사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양근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한승일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제훈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아영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

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

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12월 30일 ∼ 2017년 01월 08일

 

 

-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주식회사 에이모션

                        대표이사 이종해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

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

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

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 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

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7년 01월 03일(※ 주주총회 5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01월 09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에이모션의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

 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주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