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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지
  • 등록일 : 2021.09.07
  • 조회수 : 1844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지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지받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7조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 당사자

 

 

대주인터내셔널(지위 : 당사 주요주주)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총 4,975,999,378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 2021년 9월 2

 

 

4. 반환청구 계획

 

 

당사는 단기매매차익자에게 상기 사실을 통보예정이고법적인 

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

 

 

5.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당사가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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