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지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지받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7조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 당사자
: ㈜대주인터내셔널(지위 : 당사 주요주주)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총 4,975,999,378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 2021년 9월 2일
4. 반환청구 계획
: 당사는 단기매매차익자에게 상기 사실을 통보예정이고, 법적인
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
5.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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