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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 등록일 : 2017.03.15
  • 조회수 : 3361

 

주주님께

 

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주식회사 엔에스엔 제38(2016.01.01~2016.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2017 03 30(오전 09 00


2.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0 7(장안동서희스타힐스) 1층 에이알티센터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감사보고영업보고

 

 

《부의 안건》

 

   1호 의안 : 38(2016.01.01~ 2016.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 http://evote.ksd.or.kr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 03 20일  2017 03 29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신분증

 

대리행사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주주인감 날인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7  03 15

 

주식회사 엔에스엔

 

대표이사  박 양 근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7 03 24( 주주총회 5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 03 3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엔에스엔의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실질주주  성 명                ()

 

                                   주 소 

 

 

 

 

 

 

 


 *첨부파일 참조

 

<끝>